기타 서면의 발급 관련 조항 예시

기타 서면의 발급.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⑨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나. 목적물 ⑨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다. 설계변경 ⑨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기타 서면의 발급. 11.1 회사는 거래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거래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2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는 검사완료 즉시) 거래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3 회사는 거래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4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포함한다. 11.5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1.5.1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11.5.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판정이 가능한 경우 11.5.3 회사와 거래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1.6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1.7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거래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1.8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9 서면발급 방법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을 거래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 면을 발급할 수 있다. 11.9.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전자메일) 11.9.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거래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 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웹) 11.9.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거래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기타 서면의 발급.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기타 서면의 발급.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 8 조)
기타 서면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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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