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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환 관련 조항 예시

반 환. 제품의 모든 반환은 매도인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하지 않았으나 재신용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증에 의하지 아니라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재매입비용 및 기타 반환조건을 포함한 당시 유효한 매도인의 반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보증에 따라 반환된 제품은 매도인의 지시에 의해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로 적절히 포장되어 선적되어야 한다. 선적 콘테이너는 매도인의 지시에 의해 명확하게 표시하여 매수인이 선지급한 화물로 선적하여야 한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자 개봉된(Open Box)” 제품 및 제3자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이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보증아닌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반 환. 채무의 소멸을 목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단지 제소기한이 만료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 환. (1) 취소시 각 당사자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계약상 공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그 당사자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계약상 자신이 수령 한 것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액이 반환되어야 한다. (3) 이행수령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상대방에게 기인하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4) 이행으로 수령한 것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상환청구는 허용된다.
반 환. (1) 제3.3.1조에서 규정하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상 이행이 이루어진 경 우에,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때에는 그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2)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할 때 제3.3.1조 제3항의 기준이 적절히 고려 되어야 한다. (3)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해서는 제3.2.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서에서 “강행규정”은 “mandatory rule”을 그렇게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강행규정 이라는 표현이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andatory rule”이不文(불문)의 원칙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infringed rule”(침해된 규칙)과 같이 “rule”만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에 “규칙”으로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