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식 관련 조항 예시

법인세 인식.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 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 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 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만 이연법인 세자산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식.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만 이연법 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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