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대상사업자 관련 조항 예시

법적용 대상사업자. ❑ 개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 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 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xxxx://xxxxxx.xxxx.xx.xx/)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단,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대금지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도급 법상의 수급사업자로 인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제조 20억, 용역 10억이상)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과 소규모중 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 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 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2016.1.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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