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례. 약 3년 10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했던 네팔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동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함) - 급여명세서, 근무기록표에 의해 임금을 계산한 결과 상당액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됨을 확인함. 노동청 시정지시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 급받아 민사소송 진행 -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노동부 진정 접수증을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민원질의서를 보 내 서면답변을 요청함. 며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한다는 통보를 받음. -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근로자의 보증보험가입기간과 체불금품내역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해옴. 관할 노동청에 공문(협조의뢰서)을 보내 근로자의 보험가입기간내 의 체불금품을 재산정해서 공문으로 회신받음.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재요청하 여 보험금을 수령함. -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함. 사업주가 이행권고결정에 불복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 진행 중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를 요청해와 체불금품에 대해 최종 합의함.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체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❹ - 노동부 진정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신청(한달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 동시진행(본국 귀국 후 CBT시험 응시자격 - 체류허가기간 내 출국자 에 한함)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불허통지를 받을 경❹, 반드시 불허사유 및 근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여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 청구 후 G-1(기타)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❹소의 업❹처리 방식과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에 유의]
관련사례. ⑤ 사용자의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피해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고 필요시 연계하여 상담진행)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❹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되고 일정부분 인정이 된다고 해도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사안이 경미하다면 휴대폰으로 녹음, 동영상촬영, 상담과정에서 통화내용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 경찰서 고소 후 고용센터에 접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장변경을 요청 - 고용노동지청에 함께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조사가 장기화 될 경❹ 고용센터에 협조를 구하거나 사업주에게 일단 합의퇴사로 고용변동신고를 해 구직활동 할 수 있도록 요청 - 조사결과에 따라 고용변동사유 수정 가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가접수 후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사건 처분 결과(체불 금품확인원, 손해배상 지급명령 판결문, 약식명령 등본 등등)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사업장 직권변경 신청 가능 관련사례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해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조사과정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조사내용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취업활동을 못하 게 됨에 따라 구직을 하겠다고 연락을 끊어 상담이 종결된 사례가 있음. ♠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충분한 동의를 얻고 구직활동을 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 겠다고 약속하는 등 상담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함. ♠ 경미한 성추행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여성근로자의 상담을 접수, 사업장방문을 방문해 조사를 했으나 사측이 부인하고 마땅한 증거도 없어 근로자와 상의한 후 사업주를 설득해 고용변동신 고(합의퇴사) 하도록 요청하여 변경됨.
관련사례.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현대중공업 외 17개사의 부당지원행위건, 2004 두7610)>
관련사례. [본 계약의 미완성을 이유로 추가 개발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례(한화에스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3서제2966)] [민원보상비와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관련사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관련사례. 2014년 9월사건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고소. 고소장 등 고용센터 담 당자에게 접수, 구직등록필증(임시발급)을 받음. 1개월 후, 경찰조사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사 건접수확인원(경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았은 경우) 제출, 취업알선을 통한 작업장 이동 이루어 짐.
관련사례. <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서제2792, 의결 제2015-176호)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
관련사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 례(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현대중공업외 17개사의 부당지원행 위건, 2004두7610)>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건, 2012서감1294)>
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 의결 제2013-152호)>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 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 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 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 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 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피심인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자신이 제정한 ‘관 리지침’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고, 동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 유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 게 공급 유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 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 (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의결 제2013-152호)> <대리운전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 운영한 사례 (주)이루온 엘비에스의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19-133호 201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