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례 관련 조항 예시

관련사례. 사업장변경 후 구직기간에 일시 출국했는데 구직기간이 지났거나 허가받은 체류기 간이 지난 경❹. - 구직기간이 지난 경❹, 출국 후 본국에서 치료를 받는 등 구직기간 연장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 고용센터에 구직기간연장을 요청하고 관할 출입국사❹소에 민원 제기. - 체류기간이 지난 경❹, 한국에 있었다면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므로 권익위나 인권위 진정 및 행정심판을 제기. 위조여권,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 입국이 불허된 경❹ - 마땅하게 대응하기 어려❹므로 귀국하도록 안내 일시출국을 하려는 다양한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업장 변경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소지 -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완전출국으로 인식됨. 반드시 소지하고 출국하도록 안내. - 본국에서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할 시 그 상황을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준비. - 사업장에서 휴가를 받아 일시 출국할 경우, 만약에 대비하여 휴가증을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 (서명)을 받는 것도 권고. - 반드시 체류기간을 연장 받고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내에 입국 - 위조여권,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단 출국하면 입국할 수 없음.
관련사례.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현대중공업 외 17개사의 부당지원행위건, 2004 두7610)>
관련사례. 태국출신 근로자가 몸이 아파 작업반장에게 알리고 2일을 결근하고 출근했으나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동 근로자에게 출국시키겠다고 통보함.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여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함. -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동 근로자의 결근일과 출근일, 사업주의 발언 내용 등을 이동 경로와 일시에 따라 자세히 기록함. - 사업주에게 근로수령 또는 근로계약 해지(고용변동신고)입장 표명을 요청함. - 사유발생일 15일이 지나도 입장 표명이 없어 센터에서는 동 사건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알리 고 동 근로자의 명의로 민원제기서를 작성해서 접수함. - 익일,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센터로 전화해서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되었으므 로 구직신청이 가능함을 통보함.
관련사례. 약 3년 10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했던 네팔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동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함) - 급여명세서, 근무기록표에 의해 임금을 계산한 결과 상당액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됨을 확인함. 노동청 시정지시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 급받아 민사소송 진행 -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노동부 진정 접수증을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민원질의서를 보 내 서면답변을 요청함. 며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한다는 통보를 받음. -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근로자의 보증보험가입기간과 체불금품내역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해옴. 관할 노동청에 공문(협조의뢰서)을 보내 근로자의 보험가입기간내 의 체불금품을 재산정해서 공문으로 회신받음.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재요청하 여 보험금을 수령함. -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함. 사업주가 이행권고결정에 불복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 진행 중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를 요청해와 체불금품에 대해 최종 합의함.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체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❹ - 노동부 진정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신청(한달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 동시진행(본국 귀국 후 CBT시험 응시자격 - 체류허가기간 내 출국자 에 한함)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불허통지를 받을 경❹, 반드시 불허사유 및 근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여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 청구 후 G-1(기타)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❹소의 업❹처리 방식과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에 유의]
관련사례. 사업장 관리자와 다툼 후 기소되어 피의자로 재판 중에 있는 스리랑카 근로자가 약 2개월 넘게 직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상태에 있는 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 청함. - 사업장에서는 동 근로자가 내국인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피해를 입 힘으로 동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옴. 사업장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직무를 정지시 켰다는 사실을 확인함. -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징계이기에 동 근로자를 직무에 복귀시 켜야 하며, 직무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임을 통보함.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배제를 철회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단 업무에 복귀시킬 것이 며, 업무정지 기간은 기본급(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통보함. 정당한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 근로자 자신의 권리 구제 행위(외국인지원센터 방문, 노동지청 방문 등)를 괘씸 히 여겨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한 경❹,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104조 제 2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위반이므로 동 법규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부당한 징계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청해야 함.
관련사례.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장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이탈함, 사업주와 통화하며 설득하자 신규입국 근로자로 입국비용 등 손해가 켰다고 주장해 근로 자와 상의해 입국비용 등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함. 이후 사업주는 이탈한 해당 월의 임금마저 포 기할 것으로 요청하였고 이마저 근로자가 수용하여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변경함. 단 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기타 민사채권이나 임금포기를 권고하여서는 안 됨.
관련사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고자 2개의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했다가 이후 추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함. 그런데 이 폐업신고 한 사업장으로 고용되었던 외국인근로자 가 재고용을 요청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폐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초과함. ♠ 고용센터에서는 재고용을 불허하고 출국하도록 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억울함을 고용센터에 전달함. ♠ 폐업한 사업장이 원 사업장으로 인수·합병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승계된 것으로 처리 하자고 제안하자 고용센터가 이를 수용해 재고용됨.
관련사례. 외국인노동자가 취업기간 중에 산재로 입원해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 이 후 치료가 끝나고 아직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이 남아 있어 E-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취업 후 재고용되는 등 계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함.
관련사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휴가를 받아 일시 출국 후 입국하려 는데 사업주가 이미 퇴사로 신고했고 1개월 내에 사업장변경신청(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 유로 입국이 거부됨. ♠ 사업주는 휴가를 주었으나 입국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 퇴사신고를 했다고 함, 이에 사업주를 설득하여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입국을 허가받음. 일시 출국인데 출국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 완전출국으로 처리된 경❹. - 인천공항 출입국에 출국 당시 근로자가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강 조하고 해당 사업주와 협조하여 입국을 요청. - 인천공항 출입국이 거부할 경❹, 권익위, 인권위에 진정 대응. 캄보디아 노동자가 구직기간에 일시 출국 했으나 인천공항 출입국에서는 완전출 국으로 처리되어 입국할 수 없다고 함(출국당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 노동자가 구직등록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출국당시 의사소통제한으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 하자는 출입국직원의 말을 달라는 것으로 오해해 발생된 일임을 강조 입국허가를 요청함. 당시 이미 전산처리가 끝나 구제가 어렵다고 답함. ♠ 권익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등 계속 입국을 요청하자 착오를 인정하고 입국시킴.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다행히 구직등록필증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가능.
관련사례. 캄보디아 근로자가 귀국을 결심하고 출국만기보험을 공항지급으로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지급보류를 신청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출국. ♠ 이후 사업주가 지급보류를 해지하여 수령함, 삼성화재에서는 보류신청 시 7일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할 시간을 주고 지급한다고 답변함.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으나 변경되는 체류자격 및 퇴사여부에 따 라 첨부서류와 지급방법이 다르므로 퇴사하지 않고 체류자격만 변경된 경❹ 사업 주에게 지급됨. -> E-9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을 보험사가 사업주에 게 지급함. ->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퇴직금중간정산이 된다고 삼성화재는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