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례 관련 조항 예시

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 (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의결 제2013-152호)> <대리운전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 운영한 사례 (주)이루온 엘비에스의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19-133호 2019. 6. 24)
관련사례.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계열사로부터 김치, 와인 등을 구매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기업집단 태광, 2016제감3225)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관련사례. <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서제2792, 의결 제2015-176호)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
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 의결 제2013-152호)>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 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 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 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 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 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피심인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자신이 제정한 ‘관 리지침’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고, 동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 유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 게 공급 유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 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사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 례(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현대중공업외 17개사의 부당지원행 위건, 2004두7610)>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건, 2012서감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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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