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수 관련 조항 예시

보 수. 선수가 제공하는 활동과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아 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보 수. ○ 보수는 (시간급, 일급, 월) 원, 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 적인 사항은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 보수에는 개인 4대 보험 개인분과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본인이 내야하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보수는 매월 2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보 수. ○ 보수는 (시간급, 일급, 월) 원, 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 적인 사항은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 보수에는 개인 4대 보험 개인분과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본인이 내야하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퇴직금 미포함(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미 책정) / 급량비 없음 ○ 보수는 매월 2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보 수. ①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1년 기준)을 12 로 나누어 매 익월 3일 지급한다. 임금항목 금액(원) 비 고 임금항목 금액(원) 비 고
보 수. ① 피 고 용 자 의 보 수 는 본 계 약 서 서 두 에 명시 된 금 액 이 며 , 대 한 민 국 법 에 따 라 소 득 세 , 주 민 세 , 건 강 보 험 료 , 국 민 연 금 등 을 원 천 징 수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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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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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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