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범위. 보험의 목적에 보통약관 제3조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을」은 반입보고서가 제출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보고서의 내용에 따르고 반입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화물대장(카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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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범위. 보험의 목적에 보통약관 제3조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을」은 반입보고서가 제출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보고서의 내용에 따르고 반입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화물대장(카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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