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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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 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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