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7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7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6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등은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7 보험료의 계산방법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1)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제2항(계 06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차량진단 서비스 세부항목 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등은 영상기록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피보 험자동차에 항상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등은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 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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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