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 내용 관련 조항 예시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고용운전자(이하“기명고용운 전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고용운전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운전직 종사자로 서 계약체결시 회사로 고지된 1인의 고용운전자를 말합니다.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 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의 자 녀(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 녀를 포함합니다)로 호적법상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위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 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1급 ~ 7급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상의 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상책임 내용.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 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 합니다.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 보험자”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 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합니다.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 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고용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

Related to 보상책임 내용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