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Clause in Contracts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2.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 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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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운임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변경 하여 귀국함으로써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운임 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피보험 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운임 비용 2.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사 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 급한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발생 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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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단체용ⅲ)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운임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변경하 여 귀국함으로써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운임 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 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운임 비용 2.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 급한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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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