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요구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안 요구사항.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1) 한국산업은행「보안세칙」,「정보시스템세칙」,「개인정보보호세칙」 2)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 및해설서」 3)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4)금융감독원「전자금융감독규정」 ○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 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물 보안관련약정(계약시 날인후 제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보안성검토 요청서 등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당행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행의 보안담당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 ■ 사업자는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당행이 제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함 ■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 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상 필요 하여 당행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사업자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인터넷사용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함 산출물 보안조치사항점검보고서 등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사업 수행단계별 이행할 사항 1)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2)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3)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수행 기간내에 보완 조치 ■ 시큐어코딩 진단시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 ○ 식별 및 인증■ 관리자 또는 사용자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식별 및 인증기능 제공 ■ 관리자 인증 실패가 설정된 횟수에 도달하면, 식별 및 인증기능이 비활성 ■ 패스워드 등록시 보안성 기준(영문대문자/영문소문자/숫자/특수 문자 중 3가지 이상의 규칙조합 및 9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만족 ■ 패스워드가 마스킹(예 : **** 등)되어 표시 ■ 식별 및 인증 실패시, 실패이유에 대한 피드백(예 : ID 오류, 패스워드 오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가 제품에 최초 접속시 제품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D 및 패스워드의 변경을 강제화하는 기능 제공 ■ 관리자의 패스워드가 제품에 하드코딩되거나 평문(단순 인코딩 포함)으로 저장되지 않아야 함 ■ 인증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타임스탬프 사용 등)해야 함 ○ 접속기록 ■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불법적인 접근 또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계속)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접속기록 항목> ○ 개인정보 보안 ■ 개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출력할 경우 정보의 일부분을 마스킹하여 표시하며, 네트워크 전송시에도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및 「전자금융감독규정」준수 ○ 데이터 보안 ■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 화하며 단방향 암호화 방식을 사용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화면별 접근 권한 설정 ○ 네트워크 보안 ■ 외부기관에서 당행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In-bound 방식 통신은 허용불가 산출물 소스코드 취약점 보고서 등 접속자 IP 주소 접속지 정보 수행 업무 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Related to 보안 요구사항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