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사 관련 조항 예시

보안검사. 1. 승객은 정부, 공항 담당자 또는 Peach 가 특별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공항 담당자 또는 Peach 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Peach 는 항공기의 안전 또는 보안 목적(불법적으로 항공기를 점령, 통제 또는 파손하는 행위의 방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 승객 또는 제 3 자 앞에서 승객의 수하물을 개봉하거나 장치를 사용하여 승객의 수하물 내용을 검사합니다. Peach 는 해당 승객 또는 제 3 자가 없는 경우에도 본조 제 A 항 제 1 호에 기재된 금지 물품을 승객이 소지하거나 그러한 물품이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3. Peach 는 보안 목적(불법적인 항공기의 점령, 통제 또는 파손 행위의 방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및/또는 기타 사유로, 의복 및 착용품 위로 승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금속 탐지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승객의 소지품을 검색합니다. 4. 본항 제 2 호에 명시된 Peach 의 검사에 승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Peach 는 해당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절합니다. 5. 본항 제 3 호에 명시된 Peach 의 검색에 승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Peach 는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절합니다. 6. 본항 제 2 내지 제 3 호에 따른 검사 또는 그러한 검색의 결과 상기 제 A 항 제 1 호에 명시된 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Peach 는 그러한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해당 수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보안검사. 여객은 정부 관리나 공항 직원, CAL이 수행하는 보안검사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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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