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환화물(이사화물, 휴대품, 탁송품, 따로 보낸 물건 등)의 보험가액은 세관화물대장 또는 세관반출입보고서에 의한 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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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환화물(이사화물, 휴대품, 탁송품, 따로 보낸 물건 등)의 보험가액은 세관화물대장 또는 세관반출입보고서에 의한 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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