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Clause in Contracts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통약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본선인도가격 (F.O.B가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콘테이너장치장 및 동일기능을 수반한 장 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수출화물은 별도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 포괄계약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화재보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통약관 제11조에도 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본선인도가격 (F.O.B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 가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콘테이너장치장 및 동일기능을 수반한 장 치장에 장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수출화물은 별도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 포괄계약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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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