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최고 보상한도와 실제 보상한도의 차이에 관한 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상해 관련 보장 ◈ 실손의료 보장 유가 ◈ 수술 관련 보장 의입 사자 ◈ 입원 관련 보장 용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특 별 약 관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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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