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9.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 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