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관련 조항 예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9.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 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