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 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 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2 × 3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1)’및‘(2)’의 보험료 납입한도 에서 제외한다.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 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 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1)’및‘(2)’의 한도를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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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에 대한 사업방법서, Insurance Policy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 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계약자적립액의 중도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 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2 × 3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1)’및‘(2)’의 보험료 납입한도 에서 제외한다.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 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 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1)’및‘(2)’의 한도를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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