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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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6조(보험료 제 25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해지 되었으나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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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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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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