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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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 무배당 꿈나무보험(저축형),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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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플러스연금보험(2종 연금저축),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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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생계형),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생계형)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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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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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제1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예정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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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해지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때 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납입하여🅓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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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환급금대출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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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제1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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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제1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예정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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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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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 보너스저축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환급금대출이 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 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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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해지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환급금대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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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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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