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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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 14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제 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날부 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정하 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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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상해손해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연체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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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이 계약의 예정 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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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연체보험 료에 예정이율 +1%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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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연체된 보장보험 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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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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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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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이 경 우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1% 범위내에서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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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1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이 계약의 예정 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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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① 제5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제6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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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 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계 약자가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연체된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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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특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1%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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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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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계약 자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3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때에 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월평균 정기예금이 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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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제29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이내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경우 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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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자치단체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연체보험 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이자금액을 더한 금액) 합니다.. 납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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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있으며, 회사가 그 청약을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연체된 보장보험 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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