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계약자가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 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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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골프보험(원데이)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6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3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 약을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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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제26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3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 약을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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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