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❹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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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❹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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