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관련 조항 예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 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 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보험연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 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 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 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 가능 보험계약대출 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함. ※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 가능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❹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 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 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 를 가진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기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 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 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 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 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