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 행위의 예시 관련 조항 예시

부당반품 행위의 예시. 부당한 반품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 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참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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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