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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효력회복) 관련 조항 예시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 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위 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2.(계약 전 알 릴 의무),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5.(사기에 의한 계약), 16.(보 험계약의 성립) 및 23.(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위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1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 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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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