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업 관련 조항 예시

비금융업. 1) 당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기초 924,740,898 743,217,476 - 6,562,325 37,615,652 취득 425,466,780 5,617,568 - 4,251,777 1,762,014 처분 (760,681,651) (30,105,581) - - (24,639,175)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59,714,650) - (3,400,574) 1,746,096 (8,820,311)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01,222,286 - - - 연결범위변동 38,972,541 1,860,720 2,521,379 - 2,277,394 기타(주1) 887,294 192,627 216,365,763 (5,288,516) - 당기말 569,671,212 822,005,096 215,486,568 7,271,682 8,195,574 (주1) 연결회사가 보유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계정 대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기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기초 606,932,055 52,509,120 542,899,738 352,072 11,912,104 취득 3,604,219,558 528,279,504 - 6,562,022 26,334,024 처분 (3,285,100,121) (489,591,713) - - -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3,919,651) - - (351,769) (630,477)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988,168,550) - - - 연결범위변동 (567,688) (2,178,863) - - - 기타(주1) 3,176,745 1,642,367,978 (542,899,738) - - 전기말 924,740,898 743,217,476 - 6,562,325 37,615,651 (주1) 연결회사가 보유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계정 대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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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