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관련 조항 예시

사건처리. 법위반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 확보 곤란 적용요건 흠결, 신고 취하, 위반 여부 판단 곤란 법 위반 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 없음 조사중지 무혐의 심의절차종결 종결처리 시정명령 위반행위 경미,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악질적이나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칙적 부과 대상 - 상습 법 위반 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 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구분한 후, 다시 유형 별로 세분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합니다. 기준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비고 위반행위 유형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보복조치, 탈법행위 ∙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및 5천만원 이하 소액 하도급거래 서면 미발급 제외 ∙ 위반금액 3천만원 이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 제외 위반행위 수 & 수급사업자 수 3개 이상 위반행위 & 30개 이상 관련 수급사업자 가중사유 요건 조사거부 ∙ 방해ㆍ기피 등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0%)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통해조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0%) ∙ 그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 보복조치ㆍ탈법행위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0%) 법 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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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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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