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사고발생시의 의무 Clause in Contracts

사고발생시의 의무. (1)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가 생긴 때와 곳, 상황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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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의 의무. (1) .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가 사 고가 생긴 때와 곳, 상황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구속 영장 그밖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받았 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제시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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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