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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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가정종합보험, Insurance Agreement, 가정종합보험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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