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관련 조항 예시

사업 목적.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대규모 말 뭉치를 구축하여 국어 자원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고,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온라 인 게시 자료를 수집하여 산업계 및 학계의 기술 개발·연구 활용 등에 필요한 말뭉치 자 원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목적. ㅇ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대행사, 이벤트 기획 및 개최, 지스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ㅇ 지스타 연계 부대행사 및 사전, 현장 이벤트 기획·콘텐츠 제작 ㅇ 전시 장치물 및 사인물 기획, 디자인, 시공, 철거 ㅇ 방역 통합시스템 구축 ㅇ 참가업체·바이어 지원, 전시 사무국 운영 ㅇ 결과보고,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 행사명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0(G-STAR 2020) ✓ 기 간 : 2020. 11. 19(목) ~ 11. 22(일) [BTB : 11.17(목)~11.21(토)] ✓ 장 소 : BEXCO(오프라인), 지스타 TV(온라인) ✓ 주 최 : (사)한국게임산업협회 ✓ 주 관 : 지스타조직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개최도시 : 부산광역시
사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대 규모 말뭉치를 분석하여 국어 자원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는 것에 있다. 또한 국내 표준화 및 참고 지반 자료가 될 수 있는 정밀한 언어 정보 부착 말뭉치를 분석 및 배포 를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의 추진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말뭉치 감성 분석 추진 목표 · 언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정밀 감성 분석 말뭉치 구축 · 일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텍스트 파일(json 형식) 말뭉치 구축 · 한국어 텍스트 대상 속성 기반 감성 분석 지침 기반 마련
사업 목적.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구축 사업은 2007년 “21세기 세종 계획” 이후 중단되었던 대규모 국가 말뭉치 구축 사업을 10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 지능 서비스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 업이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개발 활용을 위한 문어 말뭉치 구축을 위해 현대 한국어 문어가 사용된 원문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원문 자료로 대규모 문어 말뭉치를 구축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제공함으로 써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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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