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 부여 관련 조항 예시

사용권 부여. 1.1 EULA의 약관에 따라 ABBYY는 귀하에게 이 EULA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사용권의 모든 제약사항과 범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인 사용권, ABBYY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키 ("사용권 키"), 소프트웨어 및/또는 귀하와 ABBYY 또는 ABBYY 제휴사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여기 명시된 모든 조항은 소프트웨어 전체와 구성요소들 그리고 최종 사용자 서류에 적용됩니다. 단, 제13조에 명시된 제3자 기술은 예외로 그것은 자체 사용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권 범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사용권 범위 제약을 우선하여 해석됩니다. 사용권 범위는 또한 귀하와 ABBYY 또는 ABBYY 제휴사와의 서면 계약에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과 귀하의 사용권 범위에 대한 제한에는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1.1 단위 사용권의 수와 네트워크 액세스. 귀하는 소프트웨어 사본 한 개를 한 개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한 개의 휴대형 장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개 장치 모두를 귀하가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 사본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2 처리량. 소프트웨어로 처리될 수 있는 총 페이지 수는 사용권 키에 명시된 수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나 기타 분량의 단위 역시 사용권 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 부여. 사용권자가 본 계약을 계속 준수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Hypertherm 은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이 부여된 자료를 설치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서브사용권 부여 불능, 양도불가능의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오로지 (a) 영역 내에서, (b) 해당 사용권 증명서에 특정된 사용권 유형과 허용된 수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c)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릅니다. 다양한 사용권 유형이 별지 B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권 증명서에 사용권 유형이나 허용된 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권 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권 유형은 자동적으로 평가판 사용권이 되고, 허용된 수도 자동적으로 1 로 정하여지게 됩니다.
사용권 부여. 귀하가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한, 벤틀리는 (a) 소프트웨어를 처음 취득한 국가 내에서 생산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본 하나를 설치 및 사용하고 (b) 내부용의 비상업적 참조 목적 전용으로 소프트웨어 부속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사용권 부여. 2.1 Brother 는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Brother 제품("Brother 기기")(프린터와 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의 원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용합니다. 2.2 Brother 는 귀하에게 오직 보관 및 백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단 하나 만들 수 있는 사용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그와 같은 복사본에는 원본의 모든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 표시 내용도 복제해야 합니다. 2.3 위의 2.1 및 2.2 항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과 다르거나 그렇게 하려는 (이러한 권리는 합법적으로 제외할 수 없음) 법률상의 권리를 가진 곳에서 (i) 소프트웨어(Brother 가 제공한 문서, 그림, 삽화 및 영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내의 관련 문서 또는 자료 포함)의 복사본 생성 (ii) 소프트웨어 수정 (iii)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해, 디컴파일 또는 파생물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iv) 하위 사용권 대여, 소프트웨어 양도(3 항에 해당하는 것 외)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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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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