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 관련 조항 예시

사용권. 벤더는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동의한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등 적용 조건에 명시된 동의한 기간(“구독 기간”) 동안 솔루션과 설명서 사용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사용권. 벤더는 귀하가 본 계약서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연장 또는 갱신 등 적용 조건에 명시된 동의한 기간(“구독 기간”) 동안 솔루션과 설명서 사용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사용권. 8.1. 공급자는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명세나 서비스 명세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의도된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 및 양도 불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사용권을 부여한다.
사용권. Offering 에 포함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Siemens 는 오직 해당 자격과 계약에 따라 해당 구독 기간 동안 고객의 내부 업무 목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가한 제한적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Offering 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문서는 권한에 따라 기본 계약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허여 하에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사용권. 소프트웨어 경우 기타 모든 약관 및 계약 상의 약정과 달리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권. Microsoft는 본 계약에 자세히 명시된 대로 온라인 서비스를 액세스 및 사용하고 정기가입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귀사에게 부여합니다. 기타 모든 권리는 Microsoft가 보유합니다.
사용권. 1. KDDITEC으로 부터의 사용권은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1대의 단말에 한하여 인스톨하고, KDDITEC이 별도로 정한 기간(이하 사용기한)중, 소프트웨어의 평가, 데모,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내에서 비독 점적이며 양도 불가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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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사용권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