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 관련 조항 예시

사용권. 벤더는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동의한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등 적용 조건에 명시된 동의한 기간(“구독 기간”) 동안 솔루션과 설명서 사용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사용권. 벤더는 귀하가 본 계약서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연장 또는 갱신 등 적용 조건에 명시된 동의한 기간(“구독 기간”) 동안 솔루션과 설명서 사용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사용권.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 따라귀하에게는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하나를설치및실행할 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 할수있습니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 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업그레이드된버전 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사용권. Offering 에 포함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Siemens 는 오직 해당 자격과 계약에 따라 해당 구독 기간 동안 고객의 내부 업무 목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가한 제한적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Offering 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문서는 권한에 따라 기본 계약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허여 하에 고객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사용권. 백업 복사본 4.1 발루프는 고객에게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a) 한시적인 라이선스 또는 (b)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그 차이는 라이선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정보가 라이선스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효력이 있으나,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9.1 조 및 9.2 조 참조) 4.2 라이선스의 효력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제공 시부터 발생합니다. 4.3 라이선스 시작 시 고객은 라이선스 문서 및 본 소프트웨어 조건의 조항에 따라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용권에 대한 서브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사용의 허용 범위에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설치, 작업 메모리로의 로딩, 화면 표시 및 실행과 고객의 사업목적에 따른 계약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사용이 포함됩니다. 4.4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사용은 합의된 목적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목적국은 고객의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입니다. 4.5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계약에 따른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4.6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백업 복사본”이란 원본 소프트웨어가 뜻하지않게 손상되거나 삭제될 경우에 만들어지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소프트웨어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업 복사본은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원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고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백업 복사본의 사용은 발루프가 본래 제공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사본이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고객은 백업 복사본의 사용에 관하여 본 소프트웨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7 발루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 3 자에게 이전하거나, 제 3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임대, 리스, 대출 또는 서브라이선스 포함). 4.8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를 편집하거나, 변경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디컴파일하거나, 역어셈블(disassemble)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계약 소프트웨어의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01 조의 3, 제 101 조의 4, 제 101 조의 5 의 엄격한 강행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9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을 “패치 ”라고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 사소한 프로그램 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기본 기능 및/또는 기본 기능의 수정을 포함하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라고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 “업그레이드”는 기능의 중대한 확장을 포함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발루프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패치 또는 버그 수정,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본 소프트웨어 조건이 적용됩니다. 발루프는 고객에게 패치나 버그 수정,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10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다른 권리, 특히 계약 소프트웨어의 상표, 영업비밀, 노하우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다른 지식재산권은 발루프가 보유합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표시, 특히 저작권 고지, 브랜드, 일련번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제거되거나, 수정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권. 소프트웨어 경우 기타 모든 약관 및 계약 상의 약정과 달리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a) Big Dutchman 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의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권은 하드웨어가 제공된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용권은 합의된 기간으로 제한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b) 사용권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보완적으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하드웨어에 관해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 또는 Big Dutchman 측에서 특별히 허용한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공급업체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 고객이 제 3 항 (j)에 준한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여러 기기의 명칭이 있을 경우에도 동시간에 그 중 한 기기에만 양도받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 (d) 소프트웨어 양도는 기계 판독형식 (오브젝트 코드)으로만 수행됩니다. (e) 고객은 백업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본 1 부를 만들어도 됩니다 (백업 사본). 그러나 제 3 항 (j)에 준한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를 소지한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복사해도 좋습니다. (f) 69 조 e 에 해당하는 저작권일 (디컴파일)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변경, 리버스 엔지니어링, 번역, 부분 삭제에 대한 권한은 고객에게 없습니다. 고객은 매체에서 알파뉴메릭 코드와 기타 코드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백업용 복사 시에도 삭제 없이 복사해야 합니다. (g) 중요한 근거가 있으면 Big Dutchman 은 허용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나 기기를 구매한 경우 Big Dutchman 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해도 좋습니다. 제삼자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고객은 제삼자에게 더 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과 고객으로서 본 계약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제삼자에게 최소한 본 계약으로 발생된 소프트웨어 관련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야 합니다. 이 때 고객은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이 제삼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양도할 경우 고객은 모든 수출요건들에 주의할 책임을 지고 Big Dutchman 을 이에 따른 모든 의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h) Big Dutchman 은 파생 사용권을 보유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타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객과 관련되는 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협약 등) Big Dutchman 과 라이센스 부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용약관을 부가적으로, 그리고 본 3 항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Big Dutchman 은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요청에 따라 액세스를 가능케 합니다.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본 3 항의 규정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사용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약관의 취지에 따라 Big Dutchman 은 고객에게 소스 코드를 발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ig Dutchman 은 양도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리고 또한 사용약관을 통지하며 이 사용약관에 액세스를 가능케 하거나 또는 사용약관에 준해 고객에게 이를 제공하겠습니다. (j) 다수의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별도 합의된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 언급한 경우에는 (이하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라고 통칭) 3 항 (a)에서 (i) 까지의 규정보다 아래의 (aa) 및 (bb)가 부가적이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aa)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의 전제조건은 양도받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소프트웨어 사본 수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기기 및 업무장소의 수를 고객이 공급업체로부터 서면을 통해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허용된 모든 기기와 함께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가 양도될 때 고객이 바로 그 제삼자에게만 이를 양도해도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3 (g) 번 2 항이 적용됩니다. (bb) 고객은 Big Dutchman 이 다중 사용자 라이센스와 함께 제공한 복사 관련 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객은 모든 사본의 소재를 기록 보관해서 Big Dutchman 의 요청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권. 1. KDDITEC으로 부터의 사용권은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1대의 단말에 한하여 인스톨하고, KDDITEC이 별도로 정한 기간(이하 사용기한)중, 소프트웨어의 평가, 데모,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내에서 비독 점적이며 양도 불가한 권리입니다. 2.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전 항을 기준으로 허가 되는 사용권을 제(除)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허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저작권 및 다른 권리는 KDDITEC 또는 KDDITEC이 이용허가한 권리자(이하 권리자)에 유보됩니다.
사용권. 8.1. 공급자는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명세나 서비스 명세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의도된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 및 양도 불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사용권을 부여한다. 8.2. SaaS 등 조항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별 라이선스 의무사항 충족이 명시적으로 요구될 경우, 충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해당 OSS 라이선스 조건을 포함한 OSS 구성요소가 사용자 설명서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품 명세나 서비스 명세 자체에 설명되어야 한다. 8.3. 공급자는 원격 접속 별로 어플리케이션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한다. 고객이 영구 저장하도록 고객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고객은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사용할 권리가 없다. 8.4. 만일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수정, 확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기타 변경을 적용하면, 그 수정 또는 확장 프로그램을 고객이 주문했고 금액을 별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제8조 조항이 또한 적용된다. 8.5. 고객은 본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는다. 특히,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없다. a) 본 조건에서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권한; b) 제8.1항에 의거,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 또는 c)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정을 복제하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특히 임대 및 대여하는 권한. 8.6. 고객은 본 조건의 조항이 준수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8.7. 고객이 제8조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고객에게 사전 서면 통지 후, 만일 접속 차단으로 해당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은 차단 사유 제거 시 즉시 해제된다. 고객이 제8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공급자가 서면으로 위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고객이 그러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는 한 공급자는 통지 없이 사유에 의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공급자의 배상청구권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용권. 본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것입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는 한 장치 인스턴스(사용권이 허여된 장치)에 하나 의 사본을 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경우) 및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되며,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에 한해 한 번에 한 사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권리 버전, 특정 지역 및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에만 해당되 는 사용권 및 조건은 아래의 12-14항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 승인된 출처로부 터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해 도 원래 버전 또는 업데이트/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정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귀하 에게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없습니다.
사용권. Microsoft는 본 계약에 자세히 명시된 대로 온라인 서비스를 액세스 및 사용하고 정기가입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귀사에게 부여합니다. 기타 모든 권리는 Microsoft가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