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Clause in Contracts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은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은행 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 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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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