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및 서비스이용료 관련 조항 예시

상품 및 서비스이용료. 가. 기본 상품 (부가세 포함) 유 형 종 별 내 용 요 금 일 반 형 지니 TV 슬림 텔레비전방송 채널 50개 이상 및 다양한 VOD(4만여편)로 구성 된 IPTV 기본패키지(묶음상품) 월 16,500원 지니 TV 베이직 텔레비전방송 채널 55개 이상 및 다양한 VOD(4만여편)로 구성 된 IPTV 기본패키지(묶음상품) 월 18,150원 지니 TV 라이트 텔레비전방송 채널 60개 이상 및 다양한 VOD(4만여편)로 구성 된 IPTV 기본패키지(묶음상품) 월 19,800원 지니 TV 에센스 (구.고급형) 텔레비전방송 채널 80개 이상 및 다양한 VOD(4만여편)로 구성 된 IPTV 기본 패키지(묶음상품) 월 25,300원 테 마 형 지니 TV 선택형 텔레비전방송 채널 18개 이상, 라디오방송 채널 30개, 다양한 VOD(4만여편)로 구성된 기본 패키지(묶음상품) (8,800원)와 텔레비전방송 채널 13개 이상으로 구성된 3개의 가정용 옵션 채널 패키지(묶음상품)(각 2,200원) 혹은 1개의 사업자용 옵션 채널 패키지(묶음상품)의 조합 상품 - 최소한 1개 이상의 옵션 채널 패키지(묶음상품)를 선택하여야 함 - 옵션 채널 패키지(묶음상품) * 가정용 : 에듀팩, 뉴스/인포팩, 레저팩 월 ~ 11,000원 15,400원 지니 TV 교육형 교육과 관련된 텔레비전방송 채널 31개 이상, VOD(1만편 이상)으로 구성된 기본 패키지(묶음상품) (8,800원)와 VOD(5천편)이상으로 구성된 3개의 옵션 VOD 패키지(묶음상품)(각 2,200원)의 조합상품 - 최소한 1개 이상의 옵션 VOD 패키지(묶음상품)를 선택하여야 함 월 ~ 11,000원 15,400원 ※ 기본상품의 채널편성표는 <별표4 : 채널편성표>와 같으며, KT는 이를 홈페이지(xxx.xx.xxx) 공시 ※ 기본 상품별 채널편성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필한 후, 홈페이지에 공시 ※ 일반 가정 이외 사업장에 제공되는 경우, 저작권 계약상의 사유 등으로 일부 컨텐츠 제한이 가능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로부터 별도의 저작권료 징수가 발생할 수 있음
상품 및 서비스이용료 

Related to 상품 및 서비스이용료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