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관련 조항 예시

구비서류. ⑧-1호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1 종 - 미전입 시 : 전/월세/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⑧-2,3호 - KT 내부서식 ⑧-4호 -군입대 :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복무확인서/입영(예정)사실확인서/결과조회 (병무청 사이트)서류 등 1 종 - 사망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빙서류, 사망진단서 등) 1 종 ⑨-1~3호 -해외이주 : 신분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의 경우 생략) -건물주의 개통 반대 : KT내부서식 + 이전증빙서류(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종 -특정 1개 사업자만 개통이 가능한 건물로 이전/변경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이전증빙서류(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3종
구비서류. ① 개인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외 국 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종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 만 14 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신분증 불필요, 만 14 세 이상 가입자는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본인 신분증 대체 가능 ※ 18 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구비서류. 제 1 편 기본계약조건
구비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통
구비서류. 개인】 구 분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대리인 내방시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 국 인 일반,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여권,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1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교관신분증.주한미군ID카드중1,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여권 중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외국인등록증 중1,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미성년자및법정대리인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서 명날인),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등), 대리인신분증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서류 본인(대표자) 내방시 대리인 내방시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가능한 신분증 단,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KT 모바일 이용고객 중 KT PASS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후 사용)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2022.06.23.일까지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인정함. ※ 위임장/인감증명서 : 계약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KT 프라자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①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를 임용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계약 시 구비사항
구비서류. 제13조에서 정한 임용 및 재임용심사를 위하여 석좌교수를 추천하는 기관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