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구비 요건 관련 조항 예시

서류 구비 요건. 기내에서 POC 를 사용하려고 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하와이안 항공에, 당초 출발일로부터 10 일 내에 작성된 의사 진술서(“의료확인증”)를 제시해야 하며, 그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i.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있음; 승객이 기기의 청각적, 시각적 주의사항과 경고를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그러한 주의사항과 경고에 대응하여 도움 없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ii. 승객이 ‘안전 도우미’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승객이 기기의 청각적, 시각적 주의사항과 경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그 ‘안전 도우미’가 그러한 주의사항과 경고에 대응해야 함. iii. 승객이 POC 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적으로 필요하고 비행을 하는 도중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iv. POC 는 승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을 승객이 이해하고 있음 ; 항공사는 기기의 물리적 상태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항공사는 배터리, 기내 전원, 의료 관련 장비 등의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승객은 특별한 의료 지원 없이도 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 — 비행 시간 동안 ,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연착, 게이트 정체, 우회, 취소 등의 문제 발생 시 지탱할 수 있는 50%의 추가분 만큼 POC 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음. v. 승객을 치료하는 의사가 승객에게, 기기에 오일, 기름, 또는 기타 석유 제품이 없고 상태가 좋으며 손상이나 기타 과도한 마모 및 오용의 징후가 없음을 승객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음 . 요청이 있을 경우 승객은, 기기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vi. 지상 이동, 이륙, 착륙 등 비행의 모든 단계에서 POC 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임. vii. 비행을 하는 동안 POC 가 의료적 측면에서 간헐적으로 필요하지만 , 지상 이동, 이륙, 착륙 중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임. viii. 분당 리터(LPM)의 산소 유량 설정. ix. 산소가 펄스 흐름 또는 연속 흐름으로 사용되는 경우. x. 치료하는 의사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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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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