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이용 절차. “갑”의 페이조아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 서비스 개시 시점을 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을”은 “갑”에게 부여된 지불시스템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 전환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출용] 다우데이타 전자결제 서비스 신청서 일반 가맹점
서비스 이용 절차. “갑”의 다우페이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 서비스 개시 시점을 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을”은 “갑”에게 부여된 지불시스템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 전환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출용] 서비스 신청서 일반 가맹점용 Ver. 19-02-01 업체정보 작성 ( * 사업자 구분 체크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회사명 (한글)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이트 주소 (URL) https:// * 대표번호 (고객센터) * 서비스(사이트)명 * 고객센터 이메일 * 업종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 ※ 판매상품/서비스 상세 작성 요망 : *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주소 우편번호 ( ) * 계약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 정산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기술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 성명 국적 (외국인인 경우 기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생년월일 기재) 성별 (외국인인 비거주자인 경우 기재) * 주소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실제 거소 기재) * 연락처 * 이메일 직업 ∴ 담당자 정보 미 기재 시 계약담당자로 일괄 적용 (정산 : 세금계산서 처리 담당자/ 기술 : PG모듈 연동개발자 및 외주 개발자) 개인 사업자 고객 실제소유자(본 계약 또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 선택 시 하단 실제소유자 정보란 기재 필수) ☐ 예 󠄧 ☐ 아니요 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 국적 (외국인인 경우 기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생년월일 기재) 성별 (외국인인 비거주자인 경우 기재) 법인 · 단체 사업자 고객 확인생략 대상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서비스 이용 절차. “갑”의 페이조아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 서비스 개시 시점을 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을”은 “갑”에게 부여된 지불시스템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 전환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출용] 서비스 이용 신청서 일반 가맹점 업체 정보 작성 ( * 사업자 구분 체크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면세사업자 ☐ 신탁 ) * 회사명 (한글)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이트 주소 (URL) https:// * 유선번호 (고객센터) * 서비스(사이트)명 * 고객센터 이메일 * 업종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 ※ 판매상품/서비스 상세 작성 요망 : *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주소 우편번호 ( ) * 실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 계약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계산서 수신 이메일 연동/개발 수신 이메일
서비스 이용 절차. 4.1. 사용자는 PayPal 서비스를 통해 총 구매요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와 PayPal 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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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