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제공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별 특정 조건( “서비스 설명”)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리고 본 계약 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개별적으로는 “서비스,” 통합적으로는 “제반 서비스”라 칭할 수 있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축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시로 제반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 설명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서비스 제공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영업일 2 일 내에 고객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솔루션으로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합의된 서비스 범위 및 품질은 서비스 설명에 독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공개 발표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만 형식을 갖추게 된다. 섹션 7.1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설명에 수록된 정보와 규격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면으로 서비스 품질에 관한 보증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서비스 품질 보증 또는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시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란 서비스의 "결함"(섹션 7.4에서 (i) 서비스에 대한 별도 모듈 형식의 신규 (ii) 다른 Hilti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또는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업그레이드 및 애드온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본 계약의 적용을 받으, 이 경우, 추가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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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