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제공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별 특정 조건( “서비스 설명”)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리고 본 계약 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개별적으로는 “서비스,” 통합적으로는 “제반 서비스”라 칭할 수 있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축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시로 제반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 설명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서비스 제공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영업일 2 일 내에 고객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솔루션으로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합의된 서비스 범위 및 품질은 서비스 설명에 독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공개 발표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만 형식을 갖추게 된다. 섹션 7.1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설명에 수록된 정보와 규격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면으로 서비스 품질에 관한 보증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서비스 품질 보증 또는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시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란 서비스의 "결함"(섹션 7.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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