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선급의 범위. (1) 카테»리 I 시스템g 일반적⁰¥ 이러한 시스템➆ »장이 ➆험한 상황⁰¥ 이어지지 않⁰므¥ 우리 선급➆ 검증 대 상이 아니다. 다만, 카테»리 I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올바른 카테»리를 결정하거나 카테»리 II 및 카테»리 III ➆ 시스템 g영에 영향g 미치지 않게 하도록 요청 시 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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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