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관련 조항 예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이 계약은 암진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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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회원의 의무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이용매체의 보안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일반사항 연결기업은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장비 등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차량운반구와 기타장 비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연결기업의 의무는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을 분 배하고 전대리스하는 것이 제한되며 일부 계약들은연결기업에 특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몇 가지 리스 계약과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아 래에서 논의합니다. 연결기업은 또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기계장치의 리스와 소액의 사무용품 리스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 리스에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인식 면제 규 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