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구 및 원격 액세스 지원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도구 및 원격 액세스 지원. 서비스 세션 중에 시만텍은 (i) 귀하에게 사이트에서 지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귀하의 장치에 특정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ii) 시만텍이 사용자 장치를 원격에서 액세스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시만텍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원격 지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하의 허가를 요청하거나, (iii) 귀하의 장치에서 특정한 타사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서비스 세션 완료 시 제거됨). 지원 소프트웨어(타사 지원 소프트웨어 포함)와 원격 지원 도구는 모두 시만텍 또는 해당하는 라이센스 제공자 및 공급업체의 소유이며 약관에서는 집합적으로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는 까다로운 문제를 분석, 진단, 해결하거나 시스템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를 지원 서비스의 일부로,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시만텍이 귀하의 장치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예: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원격 액세스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 세션 후에 남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며 xml 또는 플래시로 생성된 리포트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를 다운로드하여 귀하의 장치에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를 설치하도록 선택한 경우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_xxxxxx/xxxxxxx_xxxxxxxx/Xxxxxxx_Xxxx_XXXX.xxx 에 명시된 시만텍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 계약(이하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 계약"이라고 함)에 따라 해당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세션이 종료되면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장치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시만텍은 고객 서비스, 내부 교육 및 내부 시장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전화 통화 및 온라인 세션을 포함하여 서비스 세션을 모니터링 및 기록할 수 있지만, 모니터링 및 기록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에 귀하는 서비스를 모니터링 및 기록하고,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정부 요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며, 귀하 및 다른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만텍이 향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시만텍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는 교육, 마케팅 및 판촉, 기타 다른 비즈니스 용도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귀하 또는 개인을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귀하의 정보를 다른 사용자의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시만텍에게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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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