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제공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제공. 프로그램 수정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표준 데이터 매체에서 개체 코드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제공 범위에는 애플리케이션 문서도 포함됩니다. 고객과 당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애플리케이션 문서는 운영 매뉴얼 또는 데이터 매체로 당사의 재량에 따라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또는 개발 문서의 소스 코드 양도는 의무의 일부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제공.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표준적인 데이터 저장매체를 통하여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또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온라인 형태로 제공된다. 당사는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도 함께 제공한다. 당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작동 메뉴얼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소스코드나 제품 개발 설명서의 제공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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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