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제공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제공. 프로그램 수정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표준 데이터 매체에서 개체 코드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제공 범위에는 애플리케이션 문서도 포함됩니다. 고객과 당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애플리케이션 문서는 운영 매뉴얼 또는 데이터 매체로 당사의 재량에 따라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또는 개발 문서의 소스 코드 양도는 의무의 일부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제공.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표준적인 데이터 저장매체를 통하여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또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온라인 형태로 제공된다. 당사는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도 함께 제공한다. 당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작동 메뉴얼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소스코드나 제품 개발 설명서의 제공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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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