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본 언급에 의하여 병합되는 내용과 조건에 추가하여, 주문서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 사항도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본 계약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또는 제 3 자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 포함), 실행 코드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무료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총칭하여,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본건 자료에 결합하고자 하거나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달리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공급자는 기존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명시하고,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본건 자료에 포함되거나 달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인도된 기존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유통, 전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실행, 전송, 파생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수정, 제작, 수출입하거나 달리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고 (타인이 구매자를 위하여 상기 권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영속적이고, 취소가 불가능하며, 추가 불입의무나 로열티가 없고, 양도가능하며, (다양한 수준의 2 차 라이선시를 통한) 2 차 라이선싱이 가능한,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인 권리와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한다. (a)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그에 표현된 아이디어는 독창적인 것으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제약 없는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b) 본 주문서에 따라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하드웨어는 사양에 따라 작동한다; (c)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제공(및 고객에 의한 동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라이선스의 행사)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또는 제 3 자의 기타 재산권적 또는 사적 권리 또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아니한다; (d)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는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유해한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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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