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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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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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일반화재공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