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치명적 화 상·부식 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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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치명적 화 상·부식 치료비」를 정한「장기이식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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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치명적 화 상·부식 치료비」를 정한「유방복원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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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치명적 화 상·부식 치료비」를 정한 질병사망 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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