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선 유지비 관련 조항 예시

수 선 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옥상방수공사비, 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약품비 및 제반 검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3] 관리비 등의 미납시 연체요율 (제36조 관련)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의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재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건물부분 현관홀,복도,계단,엘리베이터홀,엘리베이터실,전기실,내외벽,경계벽, 바닥슬라브,기초부분,발코니,베란다,옥상테라스,옥상주차장,지하주차장 (B1,B2),MDF실,각층EPS실,각층 비상창고,휴게실,물탱크실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건물 부속물 엘리베이터 부분,전기설비,급배수 위생설비,가스배관 설비,피뢰설비, 옥탑,집합우편통,배선배관,가스소화설비(하론가스),팬룸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3. 기타 관리인실,관리인용 창고,집회실,분수대,주차정산소,조경시설 및 그러한 부속물 【별표5】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 및 수선율 (제44조 관련) 1. 건물외부 (단위 : 수선주기 : 년 ;수선율;%) 구 분 공 사 종 별 수 선 방 법 수선주기 수 선 율 비 고 모르터마감 부분수리 전면재바름 5 15 18 100 시멘트액체방수 콩자갈깔기 보충 5 15 지 붕 타 일 아스팔트방수층 부분수리 “ 전면재방수 10 8 25 5 10 100 크링카타일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고분자도막방수 부분수리 5 10 전면재방수 15 100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8 20 전면재방수 20 100 모르터마감 부분수리 8 15 전면재바름 25 100 인조석깔기 부분수리 10 5 전면수리 30 100 외 벽 인조석 씻어내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8 30 15 100 타일붙이기 부분수리 8 10 자기질 타일 전면수리 40 100 돌붙이기 부분수리 25 5 화강석 수성페인트 전면재도장 5 100 모르타르면 철제 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15 15 20 15 창호철물은 제외 전면교체 30 100 외 부 알뉴미늄 창. 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20 20 10 15 창호철물은 제외

Related to 수 선 유지비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