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선 유지비 관련 조항 예시

수 선 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옥상방수공사비, 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약품비 및 제반 검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3] 관리비 등의 미납시 연체요율 (제36조 관련)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의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재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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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