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대상 관련 조항 예시

수선대상. 귀하가 당해 방안에 따라 결함을 수선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귀하의 보상대상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보상대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수선대상기간”). Apple 은 관련 부품을 제공해드리고 이에 따른 작업노무를 지원해드리지만 하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손쉽게 설치할 수 몇몇 부품은 귀하 스스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Apple 은 새로이 개조되거나 사용가능한 중고부품으로부터 제작된 교체제품이나 부품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체제품이나 부품은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교체된 제품이나 부품과 동일하며 당해 방안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된 제품이나 부품은 Apple 의 자산이 됩니다. Apple 은 귀하가 보상대상설비를 수선하거나 교체서비스를 받기 전에 보상대상설비에 저장 또는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와 소프트에어를 백업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해 방안에 따라, Apple 은 보상대상설비는 물론 보상대상인 Xserve 와 동시에 구매되고 등록된 Apple 상표가 부착된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보상합니다. Apple 상표가 부착된 마우스와 키보드는 이들이 보상대상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방안에 따라 보상되며, 마찬가지로 Apple 상표가 부착된 RAM 모듈과 PCI 익스펜션 또는 그래픽은 귀하가 이를 소유하고 보상대상설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방안에 따라 보상됩니다. 수선대상기간 동안 보상대상설비나 기타 위에서 언급한 보상대상 항목의 재료나 기술상에 어떠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Apple 은 그의 재량에 따라 해당 항목을 수선하거나 교체할 것입니다. 단, Apple 은 보상대상설비에 저장 또는 기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로 인한 결함이나 고장은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Apple 은 보상대상설비의 오리지널 소프트웨어 환경설정과 이후의 업데이트 릴리스를 재설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보상대상설비에 원래 설치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복구나 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상대상설비의 신규 모델이 출시된 후부터 최대 삼십(30)일 동안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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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