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정의

소유권. 라이선스 조건 및 제한", "책임의 제한", “배상 및 면책”, "기간 및 종료", "명령",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존속합 니다.
소유권. 임차인(들)은 양도물의 상태를 점검했고, 양도물 소유권을 여기에 달리 명시된것을 제외하고, 양도물을 양호한 현재 상태로 수락했음을 인정합니다.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 임대주가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전달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임대주의 임차권 이행 실패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있는 경우)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전 신청절차 중에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선불 임대료 또는 수수료와 함께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소유권. 이란 “갑”이 “을”에게 OK차트 구입비용을 완납한 후 “갑”에게 귀속되 는 권리를 의미한다.

More Definitions of 소유권

소유권. 이란 NFT 보유권, NFT 사용권, NFT 처분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 당 권리는 NFT가 “KONKRIT”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고지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a) 하기 (b)항과 제 5 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디지털 컨텐츠와 제작자의 서비스에 따른 기타 모든 결과물 및 수익금(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디자인, 그래픽, 텍스트,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노하우, 아이디어와 정보, 수정사항, 발명품 또는 개선물의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소유권은 제작 즉시 그리고 항상 모든 목적에 있어 고객에게 있으며, 상기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와 고객은 전세계에서 이를 제한 없이 사용, 유통, 복제, 변경, 수정, 전시, 사용하고 저작권을 등록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제작자는 상기 자료를 저당, 질권설정, 양도하거나 그에 대하여 달리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작자는 디지털 컨텐츠가 고객을 위한 한국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이며 모든 목적에 있어 영속적으로 고객의 소유임에 동의한다. 디지털 컨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간주될 경우, 제작자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확인될 이에 대한 권리, 모든 권리, 명의, 소유권 및 권리(전세계에서 해당 디지털 컨텐츠의 모든 특허권과 저작권 및 갱신된 특허권과 저작권을 확보할 권리 포함)를 고객과 그 승계인, 양수인 및/또는 라이선시에게 매도, 양도 및 이전한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 그에 의하여 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생성된 모든 데이터 고객은 독점적으로 소유한다. 제작자는 본 조항의 목적이 실행되도록 (에이전시의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협력하고 에이전시를 본 조항의 목적을 실행할 에이전시의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에이전시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자는 디지털 컨텐츠 제작에 에이전시의 직원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디지털 컨텐츠 제작에 그 직원이 아닌 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시가 승인한 경우, 제작자는 해당 인으로부터 본 조항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고객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받아 에이전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소유권. McAfee 제품, 설명서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McAfee의 기밀입니다. McAfee(또는 해당 사용 허가자)는 모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파생품을 포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McAfee 제품, 설명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해 관계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보유합니다. 귀사는 귀사와 해당 자회사를 대신하여 McAfee의 지적 재산권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권. 이라 함은 디지털 아트 보유권, 디지털 아트 사용권, 디지털 아트 처분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란 본 정의의 목적상 어떤 업체의 50%가 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량 제공", "약정 제공" 또는 "제한된 제공"은 제2항에 정의된 정기가입 제공의 범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Related to 소유권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이용자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 재해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전문의 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❹는 6×8㎝(1/2 크 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❹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 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➃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리, 손가 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