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술의 정의와 장소 Clause in Contracts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세부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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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수술의 정의와 장소. 세부약관에서 “수술”이라 보장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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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플러스 암1종치료일비반보심사장형보험1형(갱기신본형형)

수술의 정의와 장소. 세부약관에서 “수술”이라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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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