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설비 구매 관련 조항 예시

수신설비 구매. 반환 대상: 수신설비의 구매 지원금 - 산정식: 지원(보조)금 ×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일할계산) ※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 –유료서비스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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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70,363 (172,191) 98,172 산업재산권 1,721,976 (1,306,859) 415,117 회원권 455,952 - 455,95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65,363 (121,983) - 143,380 산업재산권 1,628,047 (1,206,820) (8) 421,219 회원권 455,952 - - 455,952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주1)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143,380 5,000 (50,208) 98,172 산업재산권 421,219 93,929 (100,031) 415,117 회원권 455,952 - - 455,952 (주1)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 이전 지급된 93,929천원이 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기말 소프트웨어 82,996 107,759 (47,375) - 143,380 산업재산권 415,005 141,871 (135,657) - 421,219 개발비(주1,2) 1,661,242 1,334,487 - (2,995,729) - 회원권 455,952 - - - 455,952 합 계 2,615,195 1,584,117 (183,032) (2,995,729) 1,020,551 (주1) 전기 신규 취득한 개발비는 내부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2) 전기에 아토피피부염(퓨어스템-에이디주) 치료제의 통계분석결과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에 따라 2,995,729천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